육아도 신경 안 쓰는 과한 운동,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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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빠져 가정을 방치하고, '바디프로필'을 이유로 가슴 확대 수술에 생활비를 끌어다 사용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잘나가던 직장인으로, 1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며 회사를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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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운동에 빠져 가정을 방치하고, '바디프로필'을 이유로 가슴 확대 수술에 생활비를 끌어다 사용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잘나가던 직장인으로, 10년 전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기며 회사를 그만뒀다. A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고,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다"며 "아내 혼자 육아를 도맡느라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힘든 시간을 지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시간적 여유가 생긴 B씨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헬스장을 등록하고 트레이너의 권유로 3개월 뒤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한 뒤 운동에 집중했다.
A씨는 "자기관리에 몰두한 나머지 아이의 등교나 저녁밥 타이밍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석 달 지나면 다 끝날 거라 생각해 참고 이해했다"며 "3개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원래 바디프로필은 여러번 찍는 것"이라며 추가 촬영을 예약, 헬스장에서 살다시피 했다. 또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며 생활비를 빼돌려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더 화나는 건 아이 문제였다"며 "아이는 엄마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저녁을 해결했다. 그리고 아이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외모에만 신경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해 이혼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단순히 외모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외모관리에만 치중해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에는 3호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내가 운동 때문에 집을 내팽개치고 육아까지 소홀히 한 점을 보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결국 10년 넘게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도움 없이 독박육아를 하며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반박하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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