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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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당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외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 명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5천291원에 불과했던 영풍제지 주가는 이달 17일 4만 8천400원으로 올 들어 814.8%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제(18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영풍제지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제(18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 씨 등이 검찰에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주식을 대량 매도해 영풍제지 주가가 전날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심리는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0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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