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1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나선다 [2023 인천시 국감]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제1경인고속도로가 차량 정체로 제 기능을 잃어 무료화해야 한다는 지적(경기일보 7월11일자 1·3면)과 관련, 국회에서 이 같은 제1경인의 통행료 무료화에 힘을 보탠다.
19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현재 제1경인의 길이는 14㎞인데, 이용하는 차량들의 평균 속도는 고작 시속 30~40㎞”라며 “고속도로 기능을 다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제1경인은 이미 통행료로 건설비를 충당한 비율인 회수율이 무려 259%”라며 “무료화하던지, 아니면 지하화를 하던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제1경인의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울산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인천과 울산이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 제1경인과 울산~언양고속도로는 개통 54년이 지나 통행료 수납기간인 30년을 이미 초과했다.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통합채산제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제1경인 등의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1경인 일반도로화 등도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은 없어진다”며 “선제적으로 통행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회가 인천에서 시작한 정당현수막 규제에도 동참한다.
권성동 의원(국민의힘·강원 강릉)은 “(정당현수막 철거는)국회가 해야할 일인데 인천시가 먼저 나서줘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가 이뤄졌다”며 “정당현수막 철거로 인한 인천시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극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정당 관련 현수막을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인천지역 곳곳에 정당현수막이 난립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규제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최근 대법원도 이 같은 조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별 2개로 제한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를 제외한 곳에 설치토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유 시장은 “정당현수막 규제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가 오는 상황”이라며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현수막 정리에 대해 지지하고 있고, 성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광주시, 통합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예타 면제 확정’
- [생각 더하기] 도시 미래 열쇠는 ‘싱크탱크’
- 안산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설명회' 13일 개최
- ‘최강’ 두산 VS ‘대항마’ 인천도시공사, 13일 첫 ‘대충돌’
- [속보] 윤 대통령 신변 위협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등장…수사 착수
- 남양주 교복은행 판매 내년 3월부터 월 1회로…학기중에도 구매 가능
-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 앞장" 안성서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캠페인
- 아픈 난민을 위해…미얀마서 10년 가까이 봉사하고 있는 박강호씨
- 가평 공원서 일면식 없는 7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