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이어 여의도 한양도 제동…"시공사 선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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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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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 사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시공사 후보는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000720)로, 오는 20일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부재자 투표가 예정돼 있어 시가 시정조치 요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했다. 또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정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사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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