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불법 ‘리베이트’ 중외제약 역대 최고 과징금 298억 원
[앵커]
자사 의약품을 많이 처방해 달라며,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JW중외제약에 대해 공정위가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이익을 제공한 병의원이 1,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JW 중외제약이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이익을 제공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 따라 현금이나 물품을 지원한 경우도 있고, 병원 행사 경비를 지원하거나 연구비, 골프 접대, 향응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외제약이 이같은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은 모두 1500곳으로, 2만 3천여 차례에 걸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이를 통해 자신들이 만든 의약품의 처방률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품 처방량에 따라 병의원에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병의원의 처방량을 토대로한 지도를 만들어 맞춤 지원을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구성림/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에 대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서는 역대 최고 금액인 29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법인과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도 불법 행위로 인지됐고,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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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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