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4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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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9일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건을 통보받은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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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19일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풍제지는 올해 주가가 7배 넘게 올랐지만 지난 18일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영풍제지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금융당국은 한 달 전쯤부터 영풍제지 등의 주식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해 2주 전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통보받은 검찰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각각 2명씩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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