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불륜 관계 오해’ 1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

최재헌 2023. 10. 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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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해 10년 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6년 전 이혼 직후 우연히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뜬 것을 보고 줄곧 두 사람을 불륜 관계로 의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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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해 10년 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당시 67)씨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B씨의 부동산 사무실을 빌려 옷 수선 가게를 운영해왔다.

A씨는 6년 전 이혼 직후 우연히 전처의 이름이 B씨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 뜬 것을 보고 줄곧 두 사람을 불륜 관계로 의심해 왔다.

A씨의 계속된 추궁에 B씨는 “당뇨병으로 발기되지 않아 여성과 불륜관계가 이뤄질 수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나중에 B씨가 “한 달에 한두 번 성관계한다”고 말을 바꾸자 A씨는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신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참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자신에게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방법도 잔혹했다”며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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