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무죄·감형에 정의당 부산시당 "상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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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공무원들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대거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산지법의 오늘 판결은 사회적 재난인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안전 총괄 책임을 져야 할 동구청과 부산시청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더 허망하게 만드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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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동구 초량 지하차도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공무원들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대거 무죄나 감형을 선고받자 정의당 부산시당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9일 성명문을 통해 "이날 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지법의 오늘 판결은 사회적 재난인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안전 총괄 책임을 져야 할 동구청과 부산시청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더 허망하게 만드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또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의 중요성과 무거움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할 법원이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시대 역행적 퇴행에 앞장서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 부구청장 A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의 벌금 1500만원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1심 벌금 1000만원)도 무죄를 받았다.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E씨에게는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전 동구청 건설과장 F씨에게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감형됐다.
한편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지난 2020년 7월 동구 초량동 부산역 제1지하차도에 물이 차면서 차량 6대가 침수,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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