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스토킹 피해자 협박한 경기도청 공무원 1심서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올해 초 피해자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올해 초 피해자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앞둔 A 씨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이대 목동병원 사건’ 언급한 윤 대통령…“의사 책임 줄이고 의료인력 확대”
- 2015년 이후 ‘그림자 아이’ 2천 명…그 이전엔 몇 명이었을까?
- 이창용, ‘영끌족’에 경고…“1%대 금리 기대 마라” [현장영상]
- [오늘 이슈] 오염수 방류에 일본 수산물 중국 수출 ‘0원’
- 양대노총 추천권 축소…‘노조 패싱’? ‘대표성 강화’?
- 스타벅스 노조가 팔레스타인과 연대?…항의 빗발치자 사측이 한 일 [오늘 이슈]
- 해남 해수욕장 갯벌 속 고려 선박, 잠에서 깨어나다
- 16살 딸 살해범 부모에게 “괴물을 낳았다”…난장판 된 미국 법정 [현장영상]
- 숨어있다가 “아이고”…강남 골목길 누빈 오토바이 정체는?
- 단속카메라 도둑 맞은 자치경찰…일주일째 범인 특정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