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스토킹 피해자 협박한 경기도청 공무원 1심서 실형

이예린 2023. 10. 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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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올해 초 피해자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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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해 협박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오늘(19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켰다"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 소속 행정직 9급 공무원이었던 A 씨는 올해 초 피해자에게 20일간 13회에 걸쳐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앞둔 A 씨는 지난 4월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선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건 발생 직후 경기도청은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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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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