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속여 3억 원 뜯어낸 승려 항소심도 실형

유혜인 기자 2023. 10. 19.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판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소재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 씨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땅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실 오인을 주장,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20만원 정도로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판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소재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 씨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땅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해당 땅이 개발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점과 돈을 송금하면서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을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사실 오인을 주장,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20만원 정도로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