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속여 3억 원 뜯어낸 승려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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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판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소재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 씨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땅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실 오인을 주장,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20만원 정도로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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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판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018년 5월 세종시 소재 한 사찰 주지 스님인 A 씨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땅에 온천수가 나온다고 속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에게 해당 땅이 개발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며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토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점과 돈을 송금하면서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을 고려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사실 오인을 주장,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20만원 정도로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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