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소비자들, 인당 1000만원 손배소 패소

유채연 기자 2023. 10. 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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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006~2015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이 씨 등은 방사성물질 라돈에 피폭 당해 폐암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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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피해자인 호병숙씨가 2021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건강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9일 이모 씨 등 소비자 478명이 대진침대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각 1000만 원씩 총 47억8000만 원을 보상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2015년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이 씨 등은 방사성물질 라돈에 피폭 당해 폐암에 걸리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또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기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 및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 방사성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고 밝혔다. 제조 당시 관련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인한 최대 연간 피폭선량은 13mSv(밀리시버트)로, 짧은 기간 노출돼 폐암 등의 발병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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