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옆 땅 싸게 줄게"…신도 속여 3억 뜯은 승려 항소심도 실형

김종서 기자 2023. 10.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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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인근 토지를 싼값에 넘기겠다며 신도를 등친 7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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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개발되면 큰 차익" 속여…징역 1년6개월 선고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찰 인근 토지를 싼값에 넘기겠다며 신도를 등친 7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세종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사찰 인근에 내 토지 535평이 있는데 인접한 임야가 온천수가 나와 개발될 경우 상당한 차익을 볼 수 있다”며 신도 B씨를 속여 총 5차례에 걸쳐 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토지 매매대금이 아닌 사찰 기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세종 토지매입’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던 정황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끝까지 “기부금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토지 개발이 허가되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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