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인생?’… 달리는 차 지붕 위에 걸터앉은 남성, 휘청~[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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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이 달리는 승용차 지붕 위에 걸터앉아 위험천만한 '스릴'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달리는>
해당 영상엔 주행 중인 차량 선루프(지붕창) 밖으로 상체를 드러낸 게 아닌, 차 지붕 위에 올라탄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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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이 달리는 승용차 지붕 위에 걸터앉아 위험천만한 ‘스릴’을 즐기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달리는 차 지붕 위에 올라앉아 있는 청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영상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해당 영상엔 주행 중인 차량 선루프(지붕창) 밖으로 상체를 드러낸 게 아닌, 차 지붕 위에 올라탄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실제 선루프 창문 밖으로 고개나 몸을 내미는 행동 역시 처벌 대상이다.
이 남성은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힘겹게 중심을 잡고 있다. 한 손에는 셀카봉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쥐고 있어 더욱 위험해 보인다.
한 변호사도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게 뭐냐. 걸터앉은 건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가) 처음에는 선루프 밖으로 사람이 올라온 줄 알았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엉덩이가 다 보이는 게 걸터앉은 것 같다. 제가 보기엔 차량 보닛 위에 다리를 걸치고 그 위에 앉은 것 같다”면서 “(영상 속 남성이) 차가 코너를 돌 때 (손으로 차를) 싹 잡는다. 마치 스케이트 타면서 코너링할 때 손을 대듯이. 저러다 ‘휘청’하기라도 하면…”이라고 아찔하다는 듯 표정을 지었다.
한 변호사는 영상 속 남성이 10대 청소년은 아니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제보자를 향해 “자세한 영상과 내용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해당 영상에는 “혼자 사는 인생이냐. 제발 남한테 피해끼칠 행동 좀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보험회사에서 가입 거부해야 한다”, “다쳐봐야 알지”, “절대 따라해선 안 된다”, “선루프도 없는데 내 눈을 의심했네”라는 등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렸다.
한편, 도로교통법 39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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