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한 대지급금…“‘혈세 횡령’ 심각”
부정수급도 33억 환수율 45% 불과
“혈세 횡령 심각… 검증 강화 필요”
최근 5년간 ‘대지급금’ 상환을 뒤로하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1천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사실상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연 사업장은 총 1천230곳이다. 이들 사업자가 체납한 금액은 159억9천700만원이다.
현재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자진 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문제는 대지급금을 갚지 않고, 재창업하는 등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 및 숙박업(288곳) ▲제조업(213곳) ▲도·소매업(200곳) 등 순이다. 해당 제도가 사실상 ‘간편 대출 제도’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부정수급 역시 문제로 지목된다. 지난 5년 동안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억5천600만원이다. 하지만 환수율은 45.2%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억7천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배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30.8%에 그쳤다.
김 의원은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 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fact@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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