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옆 땅 싸게 판다”...신도 속여 3억원 뜯어낸 승려, 2심도 실형

우정식 기자 2023. 10.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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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사찰 인근 땅을 싸게 팔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원을 받아 가로챈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승려 A(7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신도 B씨에게 “사찰 인근 내 땅 옆에 온천수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될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라”고 거짓말해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낸 점, B씨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A씨는 “사찰 통장으로 송금해서 기부금인 줄 알았다”고 사실 오인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원 정도였는데, 3억원이라는 이례적인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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