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수명 연장 제동…인근 지자체, 주민 공람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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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인근 지자체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창군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 외에도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전남에서는 영광군과 함평군이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주민 공람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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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남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인근 지자체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고창군은 오늘(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빛원전 1,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인근 6개 지자체(전북 고창·부안, 전남 영광·무안·함평·장성)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뒤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요청 사항은 △최신 기술 기준 미적용 △부적절한 기술 근거 △불명확한 중대사고 선정 경위 등 7건입니다.
고창군은 "한수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전문가가 다시 검토해야 해 주민 공람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답변 검토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보완 의견서를 한수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창군 외에도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전남에서는 영광군과 함평군이 초안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고 주민 공람을 보류했습니다.
한수원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6개 지자체 가운데 4곳이 문제를 제기한 셈이라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주민 공람은 한수원이 제출한 초안을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자체가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규정상 지자체는 초안 내용이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한수원은 보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수원은 이에 대해 "주민 공람을 보류한 지자체들과 협의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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