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농업·농업인, 현장 목소리로 재정립

윤신영 기자 2023. 10. 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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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가 충남 농업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농어업위는 19일 도 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위원회, 도 관계공무원 농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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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농어업위 충남 농민들과 소통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가 충남 농업인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농어업위는 19일 도 농업기술원 소강당에서 위원회, 도 관계공무원 농민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1990년대 제정된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업인의 정의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고,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개별 법령마다 의미가 달라 법 혼선의 원인이 돼 왔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진화하는 농업과 농업인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장민기 전환랩생생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업·농업인 정의와 문제점'을 주제로 "농산업의 외연 확대 및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해 정책·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농업·농업인 개념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 융복합산업은 물론, 수경 양액재배,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업인이 농업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했으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를 주재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 정선옥 충남대 교수는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문제는 농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며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개념·정의가 농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재정립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도내 농업인, 관련 단체 등과 꾸준히 소통·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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