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의계약 주려고 ‘있는 직제 없애고 새로 만든’ 인천항만공사의 ‘꼼수’
국제여객터미널과 연안여객터미널 등 인천항을 유지·관리하는 인천항시설관리센터(IPFC)가 100억원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있던 직제를 없애고 새로운 직제를 만드는 등 ‘꼼수’를 부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애초 IPFC와 인천항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재직하던 A씨가 IPFC에 지난해 5월 경영본부장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에서 2급(부장)으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은 아니다.하지만 사실상 인천항만공사 자회사와 다름없는 IPFC의 A씨 채용은 인천항만공사와 IPFC 수의계약 조건에 위배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보면 공사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 A씨는 IPFC에서 1급에 해당하지만, 경영본부장은 사실상 ‘표현 이사’에 해당돼 수의 계약은 불가한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법률 자문을 받아 ‘경영본부장’ 직명을 ‘실장’으로 변경하면 표현 이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IPFC에 통보했다. IPFC는 이에 ‘경영본부장’으로 채용했던 A씨를 ‘경영관리실장’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IPFC는 사실상 상급기관에 근무했던 A씨를 경영본부장으로 공고·채용하고선 이름만 경영관리실장으로 바꿔 100억원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수의계약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권과 뇌물 등 각종 부작용을 없애는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며 “자회사나 다름없는 IPFC에 사실상 ‘낙하산’으로 경영본부장을 내려보내면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100억원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IPFC는 유일한 인천항 관리업체”라며 “경영본부장으로 채용한 A씨를 경영관리실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공사 계약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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