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
김종력 2023. 10. 19. 17:08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현금 및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수단을 활용해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JW중외제약의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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