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5주기…민간인 희생자 4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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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여순사건 당시 공중치안과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처형된 고 박채형, 심재동, 박창래, 이성의 씨 등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후 네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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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순천]
여수·순천 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여순사건 당시 공중치안과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처형된 고 박채형, 심재동, 박창래, 이성의 씨 등 민간인 희생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당시 포고령 2호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위헌이고 무효이며, 과거사위원회 진상규명결정서 내용에도 당시 민간민들에 대한 체포와 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2019년 대법원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이후 네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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