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호 선생 추모식서 대통령 조화 훼손 60대 벌금형

김세희 2023. 10.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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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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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조화를 훼손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신채호 선생 순국 87주기 추모식에서 대통령 명의의 추모 조화를 흉기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만,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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