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전면 개정해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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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특별법)'이 19일 시행된 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면서도 "전면 개정을 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별법은 중견기업 발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표 기권 외에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중견기업을 향한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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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 특별법)'이 19일 시행된 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논평을 내고 "환영한다"면서도 "전면 개정을 해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은 "특별법은 중견기업 발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흐름으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할 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표 기권 외에 만장일치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한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중견기업을 향한 신뢰와 기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처음 제정됐을 당시 법에 다소 선언적인 조항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의 격변에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와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특별법의 진화를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지속적인 투자로 성장을 일구는 중견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소극적, 경직적인 금융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견기업의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면 개정으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고 더 많은 중견기업이 참여해 궁극적으로는 중견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체계의 완결성을 높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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