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자전거에 치어 사망…50대 운전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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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산악용(MTB) 자전거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여)씨를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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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산악용(MTB) 자전거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남)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함께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산악용 자전거를 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7·여)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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