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검사 입건 '1만건'... 정식 재판 '0건'
박용진 의원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
법무부 “檢 상당수 민원성 고소·고발”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이 1만건을 넘었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를 넘는 상황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례는 총 5천809건으로 이 중 기소·불기소 등 법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총 5천694건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려달라며 약식 기소된 사례만 1건 있었다. 2천609건(45.8%)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천84건(54.1%)은 보완수사·타관 이송 등 기타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가 입건된 사례는 지난해 총 4천812건으로 이 중 4천792건에 처분이 내려졌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없었다. 약식 기소된 사례가 1건이었으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천952건(40.7%)이었다.
이는 전체 형사사건 통계와는 다른 양상이다. 검찰이 지난해 처리한 형사사건 146만3천477건 중 절반 가까이 되는 60만8천836건(41.6%)의 사건이 기소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이라며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형사사건의 상당수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성 고소·고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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