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정의당 "초량지하차도 관련 공무원 무죄·감형 유감"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3. 10.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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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대거 무죄·감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부산지법 형사2-1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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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죽음 더 허망하게 욕보이는 판결" 지적
지난 2020년 7월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정의당 부산시당이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대거 무죄·감형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19일 논평을 통해 "부산지법 형사2-1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밝히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은 사회적 재난인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안전 총괄책임을 져야 할 부산 동구청과 부산시청에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억울하게 돌아가신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더 허망하게 욕보이는 판결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재난과 참사로 무고한 시민 생명이 위협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운데 안전의 책임이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없다면, 시민 생명과 안전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부산지법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법원은 사회적 재난과 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에 책임의 중요성과 무거움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시대 역행에 앞장서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2-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산 동구 전 부구청장 A씨 등 공무원 9명 가운데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공무원 4명은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됐고, 동구청 주무관 1명만 벌금이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발생했다. 부산에 기록적인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차량 6대가 잠겼고,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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