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마세라티 타도 공공임대에 살수 있다고?

이미연 2023. 10.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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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최고가 1억원 대의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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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초과 차량 소유자 61명"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된 전국 공공임대주택에 최고가 1억원 대의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61세대는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런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페라리·마세라티·벤츠 등 고가의 외제차량으로, 최고가는 광주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원 상당의 BMW 차량이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현재 44명이다.

다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재계약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으로 악습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장 의원은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퇴거 등 조처를 해야 한다"며 "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한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LH 측은 "입주민의 자산형성 기회 제공 및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 및 자산기준 미충족 시에도 국토부 훈령(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재계약시 재계약이 가능한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는 개정안이 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007호)된 상태라 향후에는 공공임대단지 내 고가차량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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