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음반사, "AI, 가사 배우면 도용" 챗GPT 라이벌에 손배소

임지우 2023. 10. 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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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음반사 세 곳이 자신들 소유의 노래 가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대화형 AI '클로드'(Claude)의 개발사 앤스로픽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들 음반사는 앤스로픽이 자신들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글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들 음반사 소유의 노래 가사를 허가 없이 복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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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능력 키우는 학습에 이용된 노래 두고 저작권 소송
재생산·전시·배포 등 저작권 침해범위 두고 공방 예고
AI 스타트업 앤스로픽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의 음반사 세 곳이 자신들 소유의 노래 가사를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대화형 AI '클로드'(Claude)의 개발사 앤스로픽에 손배소를 제기했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과 앱코, 콘코드 퍼블리싱은 이날 테네시주 연방 법원에 앤스로픽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저작물 사용 금지를 청구했다.

이들 음반사는 앤스로픽이 자신들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글귀를 무작위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들 음반사 소유의 노래 가사를 허가 없이 복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이 브루노 마스 '업타운 펑크'(Uptown Funk), 비욘세 '헤일로'(Halo), 롤링 스톤스의 '김미 셸터'(Gimme Sheter) 등을 포함해 자신들이 소유한 노래 최소 500곡을 도용 피해곡으로 지목했다.

앤스로픽 측은 소송제기 사실에 현재까지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음반사 측 변호인 맷 오펜하임은 해당 소송에 관한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펜하임은 "저작권법은 기업체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자신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생산, 배포, 전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 사용했다며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작가와 시각 예술가 등이 메타 플랫폼, 오픈 AI 등 기술 회사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노래 가사를 사용한 혐의로 AI 회사가 송사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설립된 미국의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은 '챗 GPT'의 경쟁작으로 알려진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드'를 출시한 회사다.

올해 초 구글로부터 약 3억 달러(한화 약 4천억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졌으며 7월 클로드의 발전된 모델인 '클로드 2'를 공개했다.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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