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영아 살해하고 하천에 유기한 부부…시신도 못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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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후 5일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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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범죄 검색·시신 유기 장소 물색…“재범 가능성 높아”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검찰이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C군을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으나 시신은 결국 찾지 못했다.
사실혼 관계였던 이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이들이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살해 사건을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범행 직후 사체 유기 장소를 물색하며 이동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이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생후 5일 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4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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