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가구 아이돌봄비 지원 10% 쑥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10.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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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1132억원 확대
지원대상 2.5만 가구 늘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는다. 정부 지원 예산이 늘어나면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현재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다자녀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내년에는 4678억6600만원으로 약 32% 증액한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집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사업 목적으로,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을 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 보고 본인부담금 10%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 비율도 일부 상향한다. 0~5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15%에서 20%로, 6~12세 자녀를 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지원 비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가구에서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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