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 성폭력 방치하더니…이번엔 입소자 침대에 묶어 학대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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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위탁 운영 중인 요양원이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한 데 이어 이번엔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력 정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 당국은 현재 충남도와 협의해 해당 도립요양원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 당국은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한꺼번에 전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거리를 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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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가 위탁 운영 중인 요양원이 치매 노인 간 성폭력 사건을 방치한 데 이어 이번엔 요양보호사의 노인 폭력 정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시 당국은 현재 충남도와 협의해 해당 도립요양원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KBS가 확보해 보도한 CCTV 영상에는 해당 병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침상 난간에 묶거나 입소자 팔에 검은 멍이 든 모습, 다른 입소자가 보는데 옷을 벗기거나 나체로 목욕탕을 오가게 한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영상에는 시기가 특정되지 않은 도립요양원의 한 달 치 분량의 생활상이 담겼으며 학대 피해 의심 입소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도립요양원에는 치매를 앓는 어르신 남녀 78명이 입소 중이다.
지난 7월 입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시 당국은 나머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한꺼번에 전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며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만큼은 거리를 둬왔다.
당시 두 차례 현장 조사를 거친 시 당국은 도립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조리원 등 제외)을 정서·학대 방임으로 결론 짓고 종사자당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보호자들과 보령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는 일단 지난 17일 현장을 방문해 노인들 신체를 침상에 묶어두는 등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당시 학대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끝난 뒤 한 번에 처분하는 게 좋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며 “결과를 받는 대로 업무정지나 지정 취소 등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경찰 등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법인 자체적으로도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후 문제가 확인되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 등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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