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재개 50일…서비스 재개 증권사 늘었지만 거래 활성화는 ‘글쎄’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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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차액결제거래(CFD) 재개 50일째를 맞게 되지만, 거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초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늘었지만, 규제 강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CFD 잔고는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라덕연 주가조작사태' 이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잔고를 포함하고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 요건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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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규제·내부 기준 강화·증시 부진 영향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오는 20일 차액결제거래(CFD) 재개 50일째를 맞게 되지만, 거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초 대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늘었지만, 규제 강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CFD 잔고는 하락했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증거금을 포함한 CFD 명목 잔고는 1조1878억원으로 나타났다. CFD 거래를 재개한 지난달 1일(1조2726억원)보다 6% 넘게 줄어든 수치다. 이중 매수 잔고는 1조153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매도 잔고는 340억원 수준이다.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이 재개를 시작한 데 이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달 CFD 시장에 신규 진입했다. KB증권은 이달 4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NH투자증권은 종목별 증거금률 조율 중으로, 빠르면 이달 말 서비스를 다시 제공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의 CFD 규제뿐만 아니라 내부 기준 또한 강화함에 따라 CFD 거래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라덕연 주가조작사태’ 이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잔고를 포함하고 개인전문투자자의 CFD 거래 요건을 강화했다.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고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들은 고객별 신용공여 한도를 낮추거나 저유동성 종목의 증거금률을 상향했다. 교보증권은 고객별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30억원으로 못 박았다. KB증권은 자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고객에 한해 CFD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증권과 KB증권은 저유동성 종목의 증거금률을 높이거나 거래를 제한했고, 메리츠증권은 신규 매도 주문의 증거금률을 상향했다.
교보증권은 “주가 하락 사태 이후 시장에서 CFD 거래를 예의주시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CFD 잔고가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는 등의 규제로 적극적인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증시 변동성도 거래를 크게 위축시켰다. 19일 종가 기준 8월 말 대비 코스피는 5.49%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15.54% 내렸다. CFD 거래에서도 매수, 매도 잔고가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초 대비 매수 잔고는 7.15% 줄어든 반면 매도 잔고는 12.95% 늘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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