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이라도 떨어질듯" 신호등 대롱대롱…두시간 동안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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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피해 다녔죠."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급한대로 철사를 꽁꽁 묶어 임시조치를 했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나사가 풀린 채 있었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신호등은 한 포크레인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부딪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크레인이 지나가다가 차량 신호등과 부딪힌 것으로 안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처벌을 하는 건 없고 운전자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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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피해 다녔죠."
지난 18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금천구의 한 교차로.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은 기자가 보여준 차량 신호등 사진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여성이 지나던 횡단보도 위쪽 신호등은 파손돼 덜렁덜렁 매달려있었다.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급한대로 철사를 꽁꽁 묶어 임시조치를 했지만 신호등은 여전히 나사가 풀린 채 있었다. 점심 식사를 위해 밖으로 나온 직장인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어폰을 끼고 신호등 밑을 지나가던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평소에 누가 하늘을 보고 위쪽 신호등을 보고 건너느냐"며 "주변에 위험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 건데 빨리 수리가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해당 신호등은 한 포크레인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다가 부딪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근처에서 길을 가던 시민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서울시 도로사업소는 임시 조치를 하고 2시간여 뒤 새로운 차량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포크레인이 지나가다가 차량 신호등과 부딪힌 것으로 안다"며 "벌금을 부과한다거나 처벌을 하는 건 없고 운전자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옆기둥식 가로형 교통 신호등은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5~5m 높이에 위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높이가 최대 4.2m, 폭이 2.5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해당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시설물과 통행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 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부 중장비 차량이 도로를 주행할 때 신호기기나 육교 등을 파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차량 운전자들이 실수로 크레인이나 적재함 등을 올리고 이동하거나 근거리 이동시 편의를 위해 그대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건설업체 관계자 A씨는 "예전에 신호 대기중 교차로에서 차량이 크레인을 올린 채 우회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목격했다"며 "주행 도중에 화물 윙카의 윙이 열리거나 덤프가 적재함을 올린 채 주행해 고가도로나 육교 등에 걸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교통 경찰도 "포크레인은 정상적으로 접고 다니면 높이가 4.5m를 안 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난거면 장비를 완전히 접지 않았거나 접히는 부분이 위쪽에 살짝 닿으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차량이 신호기기와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한다. 2015년에는 수원시 권선구 인근 도로에서 5톤 크레인의 집게 부분이 도로 위 신호등과 부딪혀 떨어지는 바람에 택시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운전자는 높이 3m 가량의 크레인 집게를 제대로 접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재활용 수거차량 뒤편 크레인이 도로 중앙 신호등과 부딪쳐 중심을 잃고 전복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수범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공사장이 아니라 일반 도로로 나왔을 때는 일반 도로의 규정을 따르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다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처벌하긴 애매한 지점이 있다.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선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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