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 부정부패 징계 직원에 성과급 수천만원 지급…환수액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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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가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환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GKL의 징계직원 성과급 지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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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서 지적 받았지만 징계직원 성과급 지급 행태 여전
(서울=뉴스1) 장도민 김형준 기자 =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114090)(GKL)가 부정부패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환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GKL의 징계직원 성과급 지급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반복되고 있다.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GKL에서 부정부패로 징계받은 직원 5명에게 3800여만원의 성과급을 지금했는데 환수액은 0원"이라며 "또 다른 8명엔 7714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도 환수액이 0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장실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한국관광공사는 GKL의 지분 51%를 보유했다.
임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GKL이 이를 위반한 것 같다"며 "반납시키겠는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GKL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꾸준히 지급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총 7억4600만원에 육박해 비판을 받았음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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