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이달 중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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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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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는 경우에도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보상을 받으면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배상 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5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려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되지 못한 탓에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지난 13일 패소했다.
홍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이날 군인권센터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법과 재판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은 배상금이 아니라 우리 정기의 죽음이 국가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법 시행 시점에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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