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당하자 격분' 거제 컨테이너서 지인 2명 살해한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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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한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2명을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컨테이너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B 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공구 창고에 있던 둔기를 사용해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지인(50대)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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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일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
경남 거제 한 컨테이너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2명을 둔기로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컨테이너에서 둔기를 휘둘러 50대 B 씨 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살해 직후 경찰에 신고해 B 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이들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A 씨의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은 옷을 발견했고 이를 추궁하자 A 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 씨는 이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공구 창고에 있던 둔기를 사용해 B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지인(50대)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느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깊은 고통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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