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생후 5일 영아 살해한 사실혼 부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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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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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 후 사체를 하천에 유기한 혐의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냉장고에 보관하다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 씨 부부가 사체를 유기했다는 하천 일대를 수색했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 부부가 출산 3개월 전부터 영아 살해 사건들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밝혀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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