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하지도 않고도 의료급여 거짓 청구' 치과의사, 벌금 천만 원

박재형 2023. 10. 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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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치과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860여 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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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치과의사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치과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진료 및 투약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860여 차례에 걸쳐 9,9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의사는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나 사용하지 않은 재료, 병원 방문 횟수 등을 거짓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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