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당근책'도…형사처벌 부담 줄이고 필수의료 수가 올리고
필수의료에 수가 연 1조원 추가 투입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고려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필수의료 의사들의 형사처벌 부담 완화, 필수의료 진료수가 인상,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시설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에서 정부는 2025년 대학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미용 분야로 유출되면 소용 없다는 지적을 감안해 의료계 등에서 제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책을 수용한 것이다.
우선 대한의사협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의료인 대상 형사처벌 특례를 확대한다.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필수의료 관련 억대의 손해보상 판결이 잇따르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데 대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은 현재 국가가 70%를 부담하는데 이를 100%로 높이고 보상 한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보상금은 산모 사망시 3000만원, 신생아 사망시 2000만원, 태아 사망시 1500만원이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 진료수가 인상도 추진한다. 외과계 입원 수술 등 저평가된 항목은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 신생아 입원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진료과의 경우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월 100만원의 수당도 추가 지급한다.
필수의료 전문의의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며, 필수의료 인력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연구년을 보장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의 병원 운영 모델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의 안정적 고용을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의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도 지원하고 필수의료센터 보상 강화는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 시설과 병상, 장비 개선도 지원하고 정부 투자는 확대한다. 필수의료분야의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는 강화하고 우수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도 신설한다.
또 서울대병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중증 최종치료 역량 강화, 필수·공공의료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1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수가가 필수의료 분야에 더 추가 투입되겠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필수의료난 해소를 위한 의사 증원 확대는 여러 가지 정책 중의 하나의 아이템"이라며 "합리적인 수가정책이라든지 지역 인프라 확충, 근무여건 개선, 사법 리스크의 완화, 번아웃의 방지 등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된다면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단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문제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사 정원 확대와 함께 논의한다면 충분히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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