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감서 정당현수막 관련 법 개정 목소리 잇달아

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2023. 10. 19. 16: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인천시 국감에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현수막을 달도록 바뀌었다"며 "그러나 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등의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육교나 횡단보도, 가로수길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교통안전에도 굉장히 위태로워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비방·혐오 많고 교통안전 위협”···정우택 의원, “대법원도 시민 위한 판단”
유정복 시장, “전 국민의 압도적 지지…국회서 법률 개정해 주면 좋을 것”

(시사저널=김종환 인천본부 기자)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인천시 국감에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현수막을 달도록 바뀌었다"며 "그러나 현수막에 혐오나 비방 등의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육교나 횡단보도, 가로수길 등에 설치돼 시민들의 짜증을 유발하고 교통안전에도 굉장히 위태로워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조례를 개정해 정당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설치하도록 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인천시가 선도해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열린 인천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그는 "현재 강병원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도 정당현수막 설치 장소를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행안위에서 빠른 법안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인천시 조례 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도 인천시의 정단현수막 조례 개정을 지지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안전부가 낸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도 시민을 위한 판단으로 이해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전국적인 조사 결과,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당현수막 정비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조례가 표준이 돼 전국 16개 시·도에서 조례 개정을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면 좋을 것"이라며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인천시의 연구자료를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행안부는 인천시의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인천시의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조례와 상충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행안부가 낸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1일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장소와 개수에 대한 제한 없이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됐다. 다만, 정당현수막에 정당 명칭과 정당 연락처, 설치 업체 연락처, 표시기간을 기입해야 하고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제한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