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페라리, 마세라티 타는 임대주택 주민 6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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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 중 고가의 외제차 등을 소유하며 입주 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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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임대주택이 정말 필요한 분들의 기회 뺏는 것…유예 개선 필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주민 중 고가의 외제차 등을 소유하며 입주 기준을 어긴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 중 하나는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이다. 하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인 페라리, 마세라티, 벤츠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 모 단지의 BMW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하더라도,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한 번 더 재계약이 가능하다보니 이런 사례가 매년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을 주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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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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