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폭발 사고 2회 다 경고에 불과"…낙동강청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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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관할지역의 환경당국이 전부 경고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낙동강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에쓰오일 화학 (폭발) 사고로 9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며 "올해 3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또 폭발 사고 발생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더 강하게 행정 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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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 사고 등으로 두차례에 걸쳐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관할지역의 환경당국이 전부 경고 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련해서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9일 낙동강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에쓰오일 화학 (폭발) 사고로 9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며 "올해 3월 동일한 사업장에서 또 폭발 사고 발생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더 강하게 행정 처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과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다시 "근데 놀랍게도 낙동강청에서 또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더라.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라며 "계속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하면 행정처분 적절한가 고민해야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최 낙동강청장은 "제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을 환경부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울산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폭발 사고로 직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데 이어 올해 3월 직원 2명이 또 폭발 사고로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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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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