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 자진사퇴해야"

장아름 2023. 10. 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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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북구의회가 비리 의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유감"이라며 "당사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 의원은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위반했고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북구의회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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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회 비리의원에 솜방망이 징계 이해 안 돼"
국민의힘 광주시당 [국민의힘 광주시당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19일 "북구의회가 비리 의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려 유감"이라며 "당사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구의회는 불법 수의계약 비리가 드러난 기대서(무소속)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 의원은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을 위반했고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북구의회는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19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제명을 권고했지만 북구의회는 기 의원을 철저히 보호했다"며 "기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임기 중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 2곳이 10여차례에 걸쳐 총 9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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