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자냐 수혜자냐… ‘입시비리 혐의’ 조민 재판, 4년 만에 본격 시작
조민, 조사서 진술 일관되지 않아…혐의 부인도
검찰, 조민 역시 입시비리 주범… 불구속기소
정치권서도 날 선 대립 이어져
與 “조 전 장관 일가, 범죄자일 뿐”
野 “멸문지화… 검찰 수사 지나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데 대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딸의)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아빠의 마음은 어땠나’고 묻자 “의사면허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견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엄마 학교 가서 봉사 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는 게 조 전 장관 주장이다. 하지만 그런 그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엄마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인정했고, 검찰은 조씨 또한 입시비리의 주범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2월8일로 정했다.
조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제출하고,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와 어머니인 정 전 교수가 연루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했고,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조씨의 범행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관례상 한 범죄에 가족들이 모두 연루됐을 경우 부모나 자녀 중 한쪽만 기소했다. 하지만 조씨와 조 전 장관 측이 범행을 부인해온 점과 조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닌 주도적으로 입시비리에 공모한 점들을 들어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입시비리에 깊숙이 관여했고 조씨가 이에 연루됐다는 점은 명확하다. 법원은 정 전 교수가 조씨 입시를 위해 마련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에 대한 기소 및 재판의 시작을 두고 여전히 정치권에선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씨의 기소를 두고 정치권의 입장은 여야에 따라 첨예하게 갈렸는데, 여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범죄자일 뿐”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야당은 “멸문지화를 하려는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조씨의 기소 소식에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씨가 독립운동을 했는가? 민주화운동을 했는가? 조국씨와 그 가족은 칼만 안 들었지, 펜과 종이로 온 국민을 난도질한 중대범죄자와 매한가지”라며 “이런 조국씨는 과거 남산이나 남영동의 고문을 빗대 자신과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을 욕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다. 조국씨는 희대의 불법 입시로 온 국민을 분노하게 그리고 좌절하게 한 명백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조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같은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된 조원씨의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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