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마약처방’ 해도 치매 걸려도 의사 면허 박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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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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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 처방’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만 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1082명 중 264명이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나 본인에게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을 스스로 처방·투약한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이고, 이 중 12명은 횟수가 연간 100회 이상에 달했다. 펜타닐과 페티딘 중독으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은 현재도 의료 면허를 유지 중이고, 재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의사 4명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았다.
마약류 중독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마약류 중독을 사유로 의료인 면허를 박탈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20년 이후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의료인은 치매 102명, 조현병 70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20명이 여전히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37개월간 1만 6천840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은 치매 치료 중 38개월간 6345건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례는 2017년 간호사 1명(조현병 자진신고)이 전부였다.
의료인이 면허취소·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동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한 결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가 전반적으로 소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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