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 AI로 고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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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현 시각부로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치안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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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현 시각부로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인 체포 현장에서 경찰관이 말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미란다 원칙을 인공지능(AI)으로 고지하고 영상으로 기록해 상황실과 공유하는 방안을 제9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소속 김기성 경감이 제안한 아이디어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2015년부터 매년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왔다. 올해 공모전에는 응모 건수가 지난해 269건에 비해 75.8%가 증가한 473건으로 크게 늘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효과성, 독창성, 실현가능성과 함께, 기술적‧정책적 요소에 대한 중복성을 검토했다.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화재 현장에서 변사자를 검시할 때 생활반응을 식별할 수 있는 ‘비강 내 그을음 채취 키트’를 제안한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김연정 검시조사관이 수상했다.
법무부 서울남부구치소팀(백성현·이용희·권순용)이 제안한 ‘손목 보호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인권친화 밴드형 스마트 수갑’은 최우수상으로 함께 선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조직운영체계를 전환해 가고 있다”라며 “수상작을 비롯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및 연구개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치안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 제안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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