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바꾼 조민, `심경에 변화 생겼나`…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하기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은 기각 주장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검찰의 증거에도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달 13일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첫 재판을 앞두고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조씨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버스 민폐녀` 옹호 나선 여초 커뮤니티 "몰카 공유한 한남이 더 나빠"
- 보복운전 사망사고낸 30대 운전자 징역 5년
- "위조 신분증 청소년 때문에 종업원 6명 실직자됐다…영세업자들만 억울"
- "아빠가 지켜줄게"…이스라엘 가족 5명 모두 꼭 껴안고 숨져
- "의사 형들, 꿀 많이 빨았잖아"…의사 열 받게 만든 변호사의 글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