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尹 법대 동기' 헌재소장 후보자 최대 11개월 임기?
[뉴스외전]
출연: 김성훈 변호사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어제 지명됐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이 된 건데 이 인물이 두루두루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 김성훈/변호사 ▶
아무래도 이제 재판관은 결정문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한다라는 게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신지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결정의 선례를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원칙주의자다라는 평가와 함께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떤 특별하게 임용 과정에서도, 임관 과정에서도 당시로서는 지금 현재 여당 그리고 당시로서 야당이 추천한 인물로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특별한 문제나 사유는 있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어떤 사적인 부분들보다는 성향과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서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어떤 판결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헌재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떤 반대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서 임명이 될지 이게 미지수다. 그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이종석 재판관은 다음 달에 임기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이 된 건데 지금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이 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다 보니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성훈/변호사 ▶
사실 관례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소장으로 지명이 되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끝날 때 소장으로서도 퇴임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돼 왔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임기가 내년 한 10월까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른다면 그냥 내년 10월까지 1년 정도 임기로 끝날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다만 법률적으로 그게 꼭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판관은 원래 연임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는 재판관으로서 한 번 더 연임을 하면서 그리고 소장으로서의 임기를 더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명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임 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의견들을 지금 지명한 대통령실 쪽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 앵커 ▶
그럼 남아 있는 이 절차 속에서 여당과 야당 각각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나요?
◀ 김성훈/변호사 ▶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차적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이제 임명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야당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당 쪽에서 특별한 이슈를 볼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재판관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 임기 중에 썼던 여러 결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사적 관계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헌재를 이끌 수 있는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질의를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맡았던 주요 결정으로는 이제 이상민 장관의 어떤 탄핵 심판 관련해서 주심을 맡았었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문에 헌법재판관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의견들을 낸 부분이 거기에 대한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요. 헌법재판관 이전에는 키코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키코라고 하는 환율 관련된 변동 옵션 상품과 관련해서 그것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재판관 시절에 인사청문회 때 한번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향과 관련한 중립성에 관한 부분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만약에 이종석 재판관이 임명이 못 되면 헌재소장 모두 공석이 되는 건가요?
◀ 김성훈/변호사 ▶
그렇습니다. 지금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슈 중 하나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상 대법원장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법소장, 양대 사법소장이 공석 상태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슈들이 재판이 지연되거나 헌재의 심판이 지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카카오 투자 총괄대표 구속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이 됐던데 이게 혐의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 시세 조정 혐의가 가장 핵심적인 혐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특정한 목표로 특수 관계인들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 또한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시 이제 SM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해서 하이브와 카카오가 경쟁 구도가 있었죠. 하이브가 A라는 금액 일정 금액으로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 이상으로 올릴 때 일정 부분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의 특별한 시세조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혐의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투자 총괄 대표와 그다음에 투자 센터장인 각각의 영장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영장 청구 말고 청구된 사람 중에서는 총괄대표만 대표만 영장이 발부가 됐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고 기각이 됐습니다.
◀ 앵커 ▶
배재현 대표 등 카카오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매수를 했을 뿐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다른 불법이라든지 임의적인 시세 조종 혐의는없었다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카카오 측 배재현 대표 등 3명 가운데 이제 배 대표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던데 그건 이유가 뭐예요?
◀ 김성훈/변호사 ▶
기각 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객관적인 증거와 내용들 상당하게 많이 구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인정이 되고 또 그러한 증거들도 많이 수집이 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소명된 것도 인정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나머지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크게 고려했던 것 중의 하나가 직위에 관한 것들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그 중에서도 책임자 위치에 있는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많지는 않다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미 확보된 증거가 많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낮으며 불구속 사유라는 원칙을 고려해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이번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김범수 센터장은 빠졌는데 배재현 대표가 구속이 된 만큼 수사가 이제 윗선으로 향할 거다.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합니까?
◀ 김성훈/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이 지금 적시하고 있는 혐의 사실을 보면 시세 조종에 사용된 총 금액이 약 24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00억 정도를 시세 조종에 사용했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규모의 자금을 여기에 쓰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 결정 그런 권한이 배 총괄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위에 소위 말하는 의사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의사 결정에 대해서 실제로 했던 증거가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다루고 그래서 여야의 입장도 들어봤는데 법률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부분입니다. 정치권의 이슈가 된 게 그제 국감 경기도 국감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자체 감사했고 건수가 얼마나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면서부터잖아요.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시면요.
◀ 김성훈/변호사 ▶
당시 김동연 지사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사 취임 전에 경기도 감사실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됐었고 감사 결과 약 100여 건 정도의 소위 말하는 공적인 목적 외에 사적 유용 혐의가 그런 내용들이 확인되었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중에서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첩을 했고 검찰에서 그거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 앵커 ▶
시청자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검찰에 송치됐던 사건, 이거를 떠올리실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꾸려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발로도 보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국감에서 나오는 이 내용과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 김성훈/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수사 자체는 같은 수사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당시 비서관이라고 했죠. 배 모 씨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되고 1심판결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인정이 돼도 집행유예까지 선고가 됐는데요. 이 건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오히려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시 배 씨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즉 그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요. 이유가 공범 관계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 수사 진행 중이라고 검찰이 그때 밝혔었고요. 당시 이제 배 씨에 대한 혐의에서 주요 내용으로 적시된 건은 소위 말해서 공직자에 관한 기부금법 위반 이런 게 적용됐습니다. 어떤 공적 활동과 관련해서 기부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거치지 않고 한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요. 법인카드의 전체 사용 내역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당시 김혜경 씨가 인지를 하고 있거나 이번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 지시를 했는지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관한 김혜경 씨의 책임과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책임 등에 관한 부분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100건은 뭘까라고 한다면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배 씨가 이런 것들을 지시했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몇 건이 이야기가 됐다면.
◀ 앵커 ▶
여기서는 배 씨는 김혜경의 당시 수행 비서를 말하는 겁니다.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나머지 100건이라는 것들은 그것, 혹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 이외에 법인카드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 나타난 사적 유용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어제는 법인카드 관련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조명현 씨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으로 얼굴 이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제 이 사람의 폭로가 추가로 법적으로 이슈가 될 부분이 있습니까?
◀ 김성훈/변호사 ▶
지금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법인카드의 사용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100여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진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실 관계가 그런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나 핵심이 될 건 단순하게 그것이 실무진들의 어떤 실수, 착오 혹은 무지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대한 묵인이 있었다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인데 당시에 그걸 담당했던 사람이 그 지시가 묵인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부분과 그다음에 사용 내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얼마큼 보고가 됐는지 부분. 그런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 공익 제보자 조명현 씨가 지난 8월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적 심부름을 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권익위에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제 기자회견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고했던 내용은 뭔가요?
◀ 김성훈/변호사 ▶
당시로서도 소위 말해서 사적인 심부름들을 하거나 사적인 비용들을 법인카드로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들이었고요. 이게 이야기한 8월에 이야기한. 8월 시점에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권익위 차원에서는 내용들을 검찰에 이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권익위 차원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제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제보가 상당한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판단했을 거고요. 권익위 차원에서 이게 소위 말해서 지시 및 그런 묵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첩해서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민주당에서는 이미 무혐의가 난 것인데 전형적으로 망신 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 김성훈/변호사 ▶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해서 무혐의 최종적인 결정이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다른 어떤 부분들 혐의 사실도 여러 가지가 적용됐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직권남용이라든지 국고손실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외에 법인카드와 관련된 종국적인 수사기관의 처분이 아직은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그래서 이제 권익위에서 신고한 이 내용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이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검찰은.
◀ 김성훈/변호사 ▶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김혜경 씨가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 묵인했는지 혹은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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