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절 옆 땅, 개발만 되면 대박"…신도 속여 3억 뜯은 주지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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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 씨가 A 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낸 점, B 씨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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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인근 땅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며 신도를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70대 승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3)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사찰 주지인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신도 B 씨에게 "사찰 인근 땅에서 온천수가 나오는데 개발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사라"고 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돈만 3억 원.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준 돈은 사찰 기부금인 줄 알았다.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 씨가 A 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낸 점, B 씨가 송금하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또한 "평소 B 씨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 원 정도였는데 3억 원이라는 이례적인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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