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 등장한 ‘이재명 청담동 샴푸’…“공무원에 심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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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두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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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무원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사용했다는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손에 든 윤 의원은 “두 개 합쳐서 8만 3000원쯤 된다. 어제 실명을 공개한 조명현 씨께서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걸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다”며 “불법이니까 한 번에 이것 딱 한 세트만 사고 본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 떨어지면 또 청담동 가서 본인 카드로 결제하고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사님은 샴푸를 사러 미용실까지 7급 공무원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꺼내들었다.
조응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 재직 시 3개월간 일본계 기업의 자문을 맡아 자문료로 총 1500만 원을 받은 것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한 권원(權原·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으니 앞으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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