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4인, 20일 영장실질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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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체포한 가운데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앞서 17일에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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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
영풍제지·대양금속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체포한 가운데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9일 “영풍제지 관련자들에 대해 내일 구속영장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 윤 모 씨와 이 모 씨는 오전 10시 30분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신 모 씨와 김 모 씨는 오후 2시 유환우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앞서 17일에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 외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7∼8월 영풍제지에 대해 이상 주가 흐름 인지를 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제지는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3만 39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하한가인 2250원으로 떨어졌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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